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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8 2016고정1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05:52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29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사동 1253-7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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