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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7 2014고단27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1. 07:20경 안산시 상록구 학사6길 18-1 앞길에서부터 2014. 9. 11. 07:25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대학동 성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1. 07:25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대학동 성당 앞길에 있는 교차로를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좌우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차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전자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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