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합890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금OO, 사업
주거 서울 서초구
등록기준지 서울 송파구
검사
김한중(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의훈
판결선고
2012. 12.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사상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민주통합당 소속 문○○ 후보자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2012. 4. 2.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와, 새누리당 소속 송○○ 사상구청장이 사상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소속 손○○ 후보자를 위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말을 듣고, 손○○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송○○ 사상구청장의 불법 선거운동 자료를 수집하여 제보할 것을 모색하고 있던 중, 마침 2012. 4. 7. 문○○ 후보자의 양산 사택 재산신고 누락 사건이 보도되자 이를 무마시키고 아울러 손○○ 후보자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언론보도가 이루어지도록 송○○ 사상구청장 명의의 가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만들어 제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4.8 .01:03경 부산 사상구 ○○동에 있는 ○○동 ○○호 장00 전 국회의원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새누리당 소속 송00 사상구청장 명의의 "위원장님우리손○○많이 도와주세요..사상을저들에게 넘길순없잖아요.."라는 가짜 문자메세지를 만들어 스스로에게 전송한 다음, 같은 날 01:15경 문○○ 후보자의 선거책임자 이○○에게 위와 같이 조작한 가짜 문자메시지 화면 사진을 전송하여, 가짜 문자메시지임을 모르는 위 이00 및 문00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양○○로 하여금 인터넷신문 '00000'의 기자 조00 등에게 위 가짜 문자메시지 화면 사진을 전달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1:52경부터 '00000' 및 '0000' 등의 인터넷신문을 비롯하여 각종 언론매체에 공무원인 송○○가 위 가짜 문자메시지 내용과 같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소속 손OO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마치 지역구의 구청장인 송○○가 손OO 후보자를 위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장○○, 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회신(이00, 금○○ 통화내역)
1. 각 내사보고(금○○의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금○○의 4. 7.경부터 4. 9.경까지 행적에 대한), 각 수사보고(00000 인터넷 기사 출력 첨부, 이○○과의 전화조
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만든 위 가짜 문자메시지는 그 문맥이나 정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수신자인 위원장에게 손○○ 후보자를 도와 달라는 가치판단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것이지 손○○ 후보자의 경력이나 선거운동 등에 관한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수신자인 위원장이나 일반인들로 하여금 손○○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의 문자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당시 이○○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신한 위 문자메시지를 좀 더 주의 깊게 검토하 였더라면, 위 문자메시지가 조작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과연 피고인이 그 정을 모르는 이OO 등을 도구로 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 · 전달방법 상대방, 표현 내용에 대한 증명가능성, 표현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에서 공표된 '사실'은 가짜 문자메시지의 내용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인 송OO가 손○○ 후보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위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보냈다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는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이 아닌 '사실'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인 점, ② 피고인의 의도 역시 문자메시지 내용 자체를 알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구의 구청장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는 송○○가 불법적인 관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 알려 당시 손○○ 후보와 경쟁관계에 있던 문○○ 후보를 유리하게 하는 데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공소사실을 보더라도 그 말미에 '마치 지역구의 구청장인 송00가 손00 후보자를 위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이라고 되어 있는 등 검사의 기소 취지 또한 그러하다고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이 구청장이 해당 지역구 내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불상의 위원장에게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인 관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반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기에 족하다고 보이는 점, ⑤ 피고인으로부터 가짜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과 동인으로부터 이를 수신하여 언론에 제보한 양정철이 위 문자메시지가 조작된 것임을 알았다면 이를 외부에 공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송○○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불법적인 관권 선거운동을 한다는 내용을 수차례 들어왔던 상태였으며, 문자메시지의 형상 자체도 진정한 것으로 충분히 오신할 만한 것인 사정(변호인이 의문을 제기하는 '송○○ 구청장님'이라는 부분은 문자메시지의 본문 내용에 포함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 등에 비추어 이○○ 등이 위 문자메시지가 조작된 것임을 알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만약 위 이OO 등이 문자메시지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언론에 제보를 하였다고 할 경우에는, 이○○ 등이 피고인과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일 뿐, 이로써 피고인의 죄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 이○○ 등이 위 문자메시지를 진정한 것으로 오신하는 데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언론보도와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6 실제로 다수 언론의 기자들이 위 문자메시지를 진정한 것으로 오신해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것으로 보이고(기사 내용에 위 문자메시지가 그대로 삽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기사를 기초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SNS 등을 통하여 동일한 내용이 유포되었으며, 위 문자메시지가 가짜라는 사실은 상당기간의 수사 과정을 거쳐서야 비로소 밝혀지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조작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어 언론에 제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인 구청장이 선거인 등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가 이루어지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있지도 아니한 구청장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직접 만들어 내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언론기사 및 SNS 등을 통하여 허위사실 공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염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선거결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계속된 진술번복으로 상당한 혼선을 일으켰던 점, 이로 인하여 무고한 송○○와 장00의 명예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송○○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3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광영
판사허정인
판사나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