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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3 2017고단2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7. 경 위 ㈜C 건물 내 흙막이 구조물 설치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의 수급 인인 D㈜으로부터 공사현장 터 파기, 부지 평탄 공사 등을 의뢰 받은 피해자 E이 위 D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 공사대금을 내가 직접 지급하겠다.

공사를 계속 진행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D㈜ 의 동의서 등을 요구하며 공사비지급을 거절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공사비를 직접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굴삭기를 동원한 터 파기 공사 등 4,235,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덤프트럭을 동원한 터 파기 공사 등 6,375,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 피해자 G로부터 미니 포크 레인을 동원한 터 파기 공사 등 1,485,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는 등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2,095,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G,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세금 계산서, 중기작업 일보 사본, 작업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4, 15, 17, 20,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피고인은 수사단계 초기에는 피해자들에게 공사비 등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거나 D㈜ 또는 H( 이하 통틀어 ‘D’ 이라 한다) 의 동의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후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는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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