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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8.22 2016고단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3. 21:37 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남 원주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주 시립 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본건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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