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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10 2018가단63126
대여금
주문

1. 피고 B, C는 원고에게 각 37,156,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이었던 자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동생이다.

나. 피고 B, C는 원고로부터 2017. 3. 30. 20,000,000원, 2017. 5. 23. 5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다. 그 후, 피고 B, C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2017. 5. 기준으로 연 3.08% 이상이었다.

차용금액 : 70,000,000원 차용기간 : 2017. 5. 1. ~ 2019. 4. 30. 피고 B, C가 각각 35,000,000원씩을 변제토록 한다.

이율은 2017. 5. 1.부터 2019. 4. 30.까지 시중금리로 한다. 라.

피고 B은 2017. 12. 8. 피고 D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0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2.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는 원고에게 각 위 차용금 35,000,000원과 이자 2,156,000원(= 35,000,000원 × 3.08% × 2)의 합계 37,156,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후로서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5. 1.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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