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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가합42442
약정금
주문

원고에게, 피고 B, C는 연대하여 241,000,000원, 피고 D은 9,9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2019. 9. 29.부터...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B, C는 2019. 6. 5. 원고에게 ‘피고 B이 편취금에 대한 변제로 총 256,000,000원을 2019. 6. 28.부터 매월 28일에 5,000,000원씩 지급하고,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제1 지불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해주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불각서 채권자: A(원고) 채무자: B 연대보증인: C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2019년 6월 5일 편취금 금 이억오천육백만원(256,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 위 금원에 대한 변제는 2019. 6. 28.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매월 28자 금 5,000,000원씩(256,000,000 를 변제하겠음을 확인한다. 만약 단 1회라도 미변제시 면, 형사적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한다.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위 금원에 대한 지연이자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겠음을 확인한다.

이후 피고 B, C는 2019. 6. 28., 같은 해

7. 28. 및 같은 해

8. 28. 3회에 걸쳐 원고에게 각 5,000,000원씩 합계 15,000,000원을 변제한 후 2019. 9. 28.분부터는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피고 B,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으로 그 동안 지급하였던 위 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1,000,000원(= 256,000,000원 -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19.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 B, C가 위와 같이 2019. 6. 5.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지불각서를 작성해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9. 28.부터 전혀 위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 지불각서는 피고 B, C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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