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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16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9. 05:15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앞서 같은 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 C(34세)이 주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담배를 피운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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