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967,428원 및 그중 22,636,910원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다 갚는...
이유
신안군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는 1999. 12. 21. 피고 A에게 20,000,000원을 이자율 연 13.9%, 지연배상금률 연 19%로 각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망 C(2012. 12. 2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수협은 2002. 10. 1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이자 등을 포함한 원금 22,636,910원을 양도하였고, 위 공사는 2012. 8. 28.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A에게 통지한 사실, 망인의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 B이 있고, 피고 B의 한정상속 신고(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3느단130호)가 2013. 3. 25. 수리된 사실, 2015. 12. 29. 현재 지연손해금이 61,330,51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967,428원(= 원금 22,636,910원 지연손해금이 61,330,518원) 및 그중 22,636,910원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