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6.경 상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소방장비를 개발하고 있는데, 소방장비를 개발하여 소방방재청에서 개최하는 소방장비대회에 출품하여 입상이 되면 소방방재청에 납품이 가능하다. 그리고 상용화하는데 1년이면 끝이 난다. 개발 자금을 투자해 주면 개발 장비가 시판될 경우 얻게 될 수익금의 50% 배당금으로 지급해 주고, 만약 개발에 실패하거나 장비가 시판되지 못하여 수익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투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소방방재청에서 개최하는 소방장비대회에 출품한 장비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은 국가에 양도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개발하여 출품한 장비가 입상이 되더라도 장비를 시판하여 수익을 낼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장비 판매를 통한 수익금의 5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F)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26.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지난 번 장비는 개발에 실패하였지만 이번에는 마취총을 만들고 있는데 거의 완성되어 간다.
개발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