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17:2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추부면 추정리에 있는 추정 4 거리 교차로를 추부 톨 게이트 방면에서 금산읍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정확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인 상태에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타고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70세 )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4. 10. 04:12 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 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 급성 경막하 출혈) 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