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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5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 톤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10:1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앞 삼거리 도로를 ‘ 한국 탱크로리’ 쪽에서 ‘ 두 왕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게을리 한 채 좌측 교통상황을 확인하면서 우회전한 과실로 ‘ 두 왕 사거리’ 방면에서 ‘ 온 산공단’ 방면으로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90 세 )를 위 트럭 우측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9. 20:47 경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두개 내 출혈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로 고령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피해 자가 도로에서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도로를 역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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