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7. 12. 20:15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추정리에 있는 추부부동산 앞 도로를 추정3거리 방면에서 추부톨게이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113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 이하의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3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9세)의 좌측 다리 부위 등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1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뇌손상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자료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보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사고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 기타: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