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21 2015노6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폭력치료 강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의 정도도 중한 편인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제 1 심 판결문 2쪽 9 행의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부분은 ‘2. 특수 폭행’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