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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8 2018노65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500만 원, 가납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을 주도하지 않았고 얻은 이익도 공범들에 비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처음부터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려는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및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규모가 상당한 점, 이러한 조세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원심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해 준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제 2쪽 9 행의 “J” 은 “H 이사”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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