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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가단6397
저당권설정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2. 9. 14.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소유권에 기하여 주문 기재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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