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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7.13 2015가단2169
가압류 및 근저당권 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F, G는 공동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한 원고의 위 각 부동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원고는 위 각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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