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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4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관리책, 유인책, 대면편취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한 후, 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관리하고, ②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을 검수해야 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대면편취책에게 출금한 금전을 전달하도록 하고, ③ 피고인은 대면편취책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가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A4 용지 상단에 ‘금융감독원 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 란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겁니다’, 하단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직위 옆에 인장이 날인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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