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8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03:07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은 보호조치를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김해시 D에 있는 위 C 지구대로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8. 3. 14. 03:45 경 위 C 지구대 앞 노상에서,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소지품을 던지고, 발로 순찰차를 차고, 순찰차에서 내려 위 C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 씹새끼야, 니는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려는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린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