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2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03:45 경 서울 특별시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 화장실에서, “ 남자 손님이 화장실 변기에서 잔다.

” 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F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피해 경찰관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하나,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해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