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3. 2. 25. 대전 유성구 AH에 있는 AI 유흥 주점에서 H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이 H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탁한 것은 ‘ 국토 교통부 G 조직개편( 안)’ 등을 이메일로 전송 받은 것 뿐이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의 직무와 관련한 것이므로 뇌물 공여 죄가 아닌 알선 뇌물 공여 죄가 성립하는데, 피고인이 제공한 골프나 식사 접대가 어느 부탁과 대가 관계에 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뇌물 공여 죄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가 수사기관에서 ‘2013. 2. 25. 경 피고인과 대전 유성구 소재 BI에서 저녁식사를 한 것은 맞고, 그 이후 AI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신 것 같다’ 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제 992 쪽), 원심 법정에서도 ‘ 피고인하고 갔는지 누구 하고 갔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AI에 가서 술을 마신 것은 맞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108 쪽), ② 같은 날 23:43 경 AI 주점에서 피고인의 E 법인 카드로 165만 원이 결제되었고( 수사기록 제 885 쪽), 휴대전화 발신기 지국 내역에 의하면 결제 당시 피고인과 H가 동일한 기지국 위치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수사기록 제 908 쪽) 객관적인 증거도 위 H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③ H는 다음날 2013. 2. 26. 9 시경 피고인에게 ‘A 잘 올라가셨나
어제 고마워~ ^^’ 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한 점( 수사기록 제 888 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2. 25. 대전 유성구 AH에 있는 AI 유흥 주점에서 H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