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주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주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3. 9. 9. 대주건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차8336호로 위약금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9. 10. “대주건설은 원고에게 6억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 679,500원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0. 22. 확정되었다.
나. 대주건설과 피고의 관계 1) 주식회사 양지(이하 ‘양지’라고 한다
)는 2003년경 천안시 서북구 A 일대에 공동주택건설 시행사업을 추진하면서, 2003. 10. 10.경 대주건설과 총 공사금액을 18,425,425,000원으로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대주건설은 위 계약에 따라 B 159세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완공하였다. 2) 양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량의 미분양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대주건설에 각 기성금 지급기일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양지는 대주건설에 대한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 11. 18. 피고(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에서 상호 변경)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 세대인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주건설 및 PF 대출회사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후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대한화재’라고 한다)를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 양지를 위탁자 겸 수익자, 피고를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