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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가합572132
공매이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주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주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3. 9. 9. 대주건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차8336호로 위약금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9. 10. “대주건설은 원고에게 6억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 679,500원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0. 22. 확정되었다.

나. 대주건설과 피고의 관계 1) 주식회사 양지(이하 ‘양지’라고 한다

)는 2003년경 천안시 서북구 A 일대에 공동주택건설 시행사업을 추진하면서, 2003. 10. 10.경 대주건설과 총 공사금액을 18,425,425,000원으로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대주건설은 위 계약에 따라 B 159세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완공하였다. 2) 양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량의 미분양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대주건설에 각 기성금 지급기일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양지는 대주건설에 대한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 11. 18. 피고(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에서 상호 변경)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 세대인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주건설 및 PF 대출회사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후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대한화재’라고 한다)를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 양지를 위탁자 겸 수익자, 피고를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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