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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2.08 2016누51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30. 대주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주건설’이라 한다)와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203동 801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290,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대주건설에게, 계약을 체결한 2008. 6. 30. 1차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원고는 대주건설과 1차 계약금으로 14,5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분양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계약시 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9,500,000원은 잔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하였다), 2008. 7. 21. 농협중앙회로부터의 대출을 통하여 2차 계약금과 1, 2차 중도금 합계 8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2008. 10. 3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대주건설의 공사지연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고, 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의 방식으로 2009. 2. 6. 원고에게 5,000,000원을, 2009. 2. 20. 중도금 대출 은행인 농협중앙회에 87,000,000원을 각 환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09. 4. 16. 대주건설을 상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위약금 29,000,000원과 지급한 계약금 등에 대한 법정이자 1,298,082원, 중도금 대출이자 1,659,024원, 합계 31,957,106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2009가합4086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2009. 9. 10. 중도금 대출 이자는 대주건설에서 대신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0,298,082원의 인용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에 기하여 대주건설로부터 28,42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2015. 5. 11. 원고에게 '원고가 대주건설로부터 지급받은 28,420,000원은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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