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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3.07.19 2012가단131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423,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2013. 7.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운수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하는 자(실제 운영자는 원고의 남편인 D으로 보인다)이고, 피고는 조선기자재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의뢰하는 물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물이관수송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주)(이하 ‘갑’이라 함)(피고)와 C운수(이하 ‘을’이라 함)(원고) 간에 화물이관수송(이하 ‘특송’이라 함)에 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을’은 ‘갑’의 위탁에 따라 운송업무를 용역함에 있어 상호 협력하여 아래 각 조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정하고, ‘갑’은 ‘을’에 대하여 보수(운임)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계약물품 및 운송범위) 1) 본 계약에 있어서 물품이라 함은 ‘갑’이 의뢰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2) 본 계약에 있어서 운송이라 함은 ‘갑’이 지정할 장소로부터 ‘갑’이 지정한 인도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함을 말한다.

제3조(운송업무의 요구 및 시행) 1) ‘갑’은 서면/구두로 ‘을’에게 운송을 요구하며 ‘을’은 ‘갑’의 운송요구 접수 후 운송을 위한 작업을 시행한다. 2) 물품의 구간운송 도착지 배달의 모든 작업(배차)은 ‘을’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작업 방법 등에 대하여 객관적 하자가 있을 경우 ‘을’은 ‘갑’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책임한계 및 손해배상) 1) ‘을’은 물품의 운송 도중 발생하는 물품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에 대하여 100% 보상한다. 2) 전항에 의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사고의 원인이 ‘갑’에게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때에는 ‘을’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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