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11. 13.부터, 피고 C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D(2003. 1. 11. 사망)은 피고 B에게 이자를 받기로 하고 1999년경 2,000만 원, 2002년경 2,000만 원을 각 대여하고, 주택을 임대하기도 하는 등 피고 B와 금전거래를 해왔고, 원고도 2003년경 피고 B에게 이자를 받기로 하고 2,000만 원을 대여하는 등 피고 B와 금전거래를 해왔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2004. 9. 19. 1,000만 원, 그 다음날 950만 원 합계 1,9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는 2007. 8. 6. ‘피고 B는 원고에게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채무확인서/변제각서’(이하 ‘이 사건 채무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당시 피고 C는 이 사건 채무확인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서명을 한 다음 무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채무확인서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1. 13.부터, 피고 C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1. 21.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제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채무확인서에 따른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