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31.부터 피고 C에 대하여는 2015....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와 피고 C는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D이라는 상호로 보석가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반지계를 하던 중 반지계에서 피고 B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는 2004. 6. 7. 30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원고에게 약속하였다.
원고는 2004. 7.경 금을 사기 위하여 피고 C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금의 지급을 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에게 건너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3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돈이 피고들에게 지급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7. 31.부터 피고 C에 대하여는 2015. 1.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2015. 1. 8.까지, 피고 B에 대하여는 위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2015. 4. 3.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채권은 물품 등 거래에 관한 분쟁으로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3년이나 본 사건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이 아니라 소비자인 원고가 상인인 피고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들이 물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구하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