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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52987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4. 9. 7. 피고 C의 연대보증아래 대부업자인 피고 B(피고 C의 형부이다)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피고 B는 원고에게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매월 4%, 1,000만 원에 대하여 매주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004. 12. 2.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한 사실, ② 피고 B는 2005. 8월경 원고에게 “차용금 4,000만 원을 2005. 9월부터 매월 25. 50만 원씩 빠짐없이 갚을 것을 서약하고, 만일 이행하지 못할 시 어떠한 법적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C는 2008. 4. 15.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무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피고 C가 원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 면책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 따라 면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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