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53363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251,740 원 및 그 중 62,734,450원에 대하여 2001. 12. 1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5.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피고
3. 4.에 대한 청구 : 무 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