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가단14879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A는 409,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02,416,684원과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