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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1 2016가단11175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는 2001. 12. 1.부터 2006.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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