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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1 2016노554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날 피해자가 근무하던 PC방에서 피고인의 동거녀를 발견하고 폭행한 사건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PC방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및 업무방해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폭력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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