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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26 2014고정5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10:00경 안성시 C에 있는 D 공장 사무실에서 자신이 2014. 6. 17. 회사에 입사를 하고 나서 다음날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피해자 E(30세, 여)가 문제삼은 것을 계기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인데,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과 수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나이와 체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다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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