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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3고정21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06. 9월까지 서울 중구 I 건물 14층 10051호에서 ‘주식회사 J’ 라는 상호로 ‘K’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스 업체를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업체 등 경영 과정에서 20억 원의 손실을 보아 이를 만회할 여력이 없어 2006. 8. 당시 위 회사 정리를 앞두고 있었다

(실제 2006. 9. 도산). 피고인은 K 가맹점 당 1,000만 원씩을 받고 몇 곳을 개설하여 주었으나 매월 200 내지 300만 원씩 적자만 생기는 실정이었고, 호남고속도로 여산휴게소(상행선) K 가맹점을 개설하여 영업권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 자체도 정리할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정상적인 신규 가맹점 개설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6. 8. 7. 위 J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L(여, 65세)에게 위 사실 등을 완전히 감추고서, ‘우리 회사에서 곧 위 가맹점을 개설할 예정인데 당신이 가맹비 1,000만 원, 로얄비 1,000만 원, 인테리어비 1,300만 원, 소프트머신기 1,460만 원, 토픽냉장고 150만 원, 냉장고 외 기타 물품 150만 원 등 5,060만 원을 지급하면 위 가맹점의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하고, 가맹점을 개설하여 당신에게 영업권 일체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6. 8. 11. 잔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4,06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금원을 위 계약용도가 아닌 타처에 유용할 목적이었고, 위 가맹점을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영업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산휴게소(상행선) K 가맹점 영업권대금 명목으로 5,06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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