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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6 2019고단495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광고대행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각 C 포터Ⅱ 소형화물차와 D 포터Ⅱ 소형화물차의 소유자이다.

1.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튜닝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4. 14:00경부터 같은 날 15:18경 사이에 서울시 동대문구 E 부근 도로를 위 화물차들에 대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적재함 화물칸에 철제프레임을 세우고, 그 철제벽면에 "으뜸 안경 할인에 할인을 더하다.

8월 24일 오픈 GRAND OPEN 수입브랜드 누진 다초점 전품목 50%이상 할인, 맞춤근용/돋보기안경 무조건 7,000원 경희대점 동대문구 F 2층 G대 앞 삼거리 회기역 방향 10M

T. H/I"이라는 광고 문구를 게시하여, 자동차의 높이와 관련된 구조 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알면서도 각 J, K으로 하여금 위 포터 화물차들을 운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위 포터 화물차들을 각 운행하였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에 광고물 등을 표시ㆍ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들에 대하여 홍보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광고물을 설치한 채 운행하여 교통수단인 화물차에 광고물을 설치ㆍ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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