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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39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6. 20. 벌금 70만 원, 2008. 8. 22. 벌금 200만 원, 2013

3. 20.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17.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2%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흑석동 SK주유소 앞길에서 같은구 풍영로 145번길 90에 있는 ‘영암마트’ 앞길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산타페 승용차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현재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특히 보호관찰을 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운행거리, 주취 정도, 검사의 양형 의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할 경우 그 결과가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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