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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4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4. 10. 16. 00:10경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이바돔 감자탕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풍영로145번길 90에 있는 영암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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