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11 2015고정147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부터 2015. 6. 15.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 영업 사원으로 거래처계약,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11. 경 울산 남구 E 오피스텔 525호에 있는 F 회사에서 G으로부터 음식 대금 4,620,000원을, 2015. 6. 15. 경 울산 남구 화합로 162( 삼산동) 나인 파크 삼산 2007호에 있는 주식회사 다 빈 D& ;C에서 H으로부터 음식 대금 5,713,400원을 수금하여 합계 10,333,4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