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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98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4. 6. 경까지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거래처에 대한 음료수의 납품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1. 경 울산 남구 E 소재 F에서, 그 곳 성명 불상 직원으로부터 물품 대금 2,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임의로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경부터 2014.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합계 114,937,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4, 5)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범행 경위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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