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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가합529009
경매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과 그 대지 등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제에이동 제지하1층 제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7. 4. 24. 원고를 상대로 받은 이 법원 2013카확5252호, 2013카확5253호, 2016카확5273호로 각 소송비용확정 결정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결정에 따른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청구 및 간접강제청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위법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관리규약이 없으므로 집합건물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 관리단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를 불법장악한 D은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등기는 적법절차에 위배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하면서 피고의 관리규약이 아닌 임의 단체인 ‘B오피스텔소유자관리협의회’의 관리규약을 제출하였으므로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무효이다.

원고는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청구금액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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