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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7 2015노335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및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각 선 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부착명령 및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 제 21조의 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위 각 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판결의 ‘ 양형의 이유’ 란에 설시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모두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살인범죄 양형기준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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