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게임은 자체등급분류가 가능한 오픈마켓 게임물로서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전체이용가’로 명시된 것을 다운로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영업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자율적으로 다운로드받았을 뿐 피고인이나 그 종업원이 관여하지 않은 이상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4호, 제9항에 의하면 게임물의 제작주체유통과정의 특성 등으로 인해 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일정 게임물은 자체등급분류를 하도록 하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자체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이 사건 게임은 ‘릴 회전류’ 형태의 게임으로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여 그 자체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게임물이고, ‘릴 회전류’ 형태의 게임이라는 점에서 ‘전체이용가’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이는 손님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직접 게임물을 설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