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0.30 2013도139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제9항에 의하면, 게임물의 제작주체유통과정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한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유통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는 대신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위 기준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게임물은 경마를 모사한 게임물로서 그 내용 자체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해당하므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관련 규정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등급분류 대상, 몰수 및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