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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노3498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B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이 돈이 필요하여 대리모 출산을 해 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 피고인은 B이 울면서 피고인이 함께 가야 피해자가 돈을 준다고 하여 피해자를 만나러 가거나 B이 피고인이 각서를 작성해 주어야만 피해자가 돈을 준다고 하여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B이 대리모 출산을 빌미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에서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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