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F, 참고인 K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의 제 3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낮고 피해자에게 변제할지 여부도 불확실한 점, 피고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는 G의 원심 증언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와 K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나 피해자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