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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1 2018노101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차용금은 실질적인 주채 무자인 F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것이고, 피고인들은 연대 보증인에 불과 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 차 용 관련 협의 당시 F과 피고인들이 동석하였고, 주로 피고인들이 사업과 관련한 설명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이 이자를 준다고 언급하거나, 피고인 B이 차용증을 갖고 왔다 ’라고 진술한 피해자의 증언 내용, F도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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