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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14 2014가합42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4,365,776원, 원고 B에게 114,540,416원, 원고 C, D, E에게 각 2,000,000원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14. 8. 23. 16:1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이하, ‘이 사건 레포츠센터’라 한다)’ 앞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수상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계류장 근처에 입수하여 있던 J의 머리 부위를 이 사건 수상오토바이로 충격하여 J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13경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J은 K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L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 스포츠지도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L대학교 내 ‘M' 회원으로 이 사건 사고 당일 위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윈드서핑 훈련을 위해 이 사건 레포츠센터를 방문하였다.

위 동아리 회원들은 훈련을 마친 후 이 사건 레포츠센터 직원 N에게 일명 바나나보트를 태워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은 후 탑승을 위해 계류장에서 대기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G은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5. 4. 24.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고심에서 2015. 6. 23. 상고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

A, B은 J의 부모들이고, 원고 C는 J의 언니, 원고 D은 J의 남동생이며, 원고 E는 J의 조부로 J과 함께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레포츠센터의 이사이자 위 센터를 운영하는 O연합회로부터 수상오토바이 영업사업을 외주받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G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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