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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14 2014가합29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F, G연합회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24,365,776원, 원고 B에게 114,540,416원, 원고 C, D, E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은 2014. 8. 23. 16:10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레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레포츠센터’라 한다)’ 앞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수상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계류장 근처에 입수하여 있던 K의 머리 부위를 이 사건 수상오토바이로 충격하여 K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13경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K은 L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M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 스포츠지도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M대학교 내 ‘N' 회원으로 이 사건 사고 당일 위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윈드서핑 훈련을 위해 이 사건 레포츠센터를 방문하였다.

위 동아리 회원들은 훈련을 마친 후 이 사건 레포츠센터 직원 O에게 일명 바나나보트를 태워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은 후 탑승을 위해 계류장에서 대기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F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O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피고 H이 수상레저안전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5. 12. 9.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1037호로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O과 피고 H이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라.

원고

A, B은 K의 부모들이고, 원고 C는 K의 언니, 원고 D은 K의 남동생이며, 원고 E는 K의 조부로 K과 함께 거주하였다.

마. 피고 G연합회 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

는 해양관광 및 해양레포츠기구 탑승, 대여, 교육, 보관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 2013. 5. 29. 피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이하, '피고 수영구'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레포츠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H은 피고 연합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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