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D 지상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기재 (가)부분의 임차인이고, 피고들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합7208 토지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3. 12. 2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는 피고들에게 미지급차임으로 32,000,000원을 지급하되, 3회 분할하여 2014. 2. 28.까지 10,000,000원, 2014. 4. 30.까지 10,000,000원, 2014. 6. 30.까지 12,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시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들은 2013. 12. 23. 원고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D 지상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기재 (가)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400,000원, 기간 2013. 12. 23.부터 2014. 12. 22.까지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3.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2.항 기재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으로 2회 분할하여 2013. 12. 27.까지 계약금 5,000,000원을, 2014. 2. 10.까지 잔금 45,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4. 다만, 원고는 위 임차한 건물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즉시 피고들에게 위 임차부분을 인도하고, 위 2.항 기재 차임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위 3.항 기재 보증금의 지급을 연체할 시에도 즉시 피고들에게 위 임차부분을 인도한다.
5. 원고는 위 임차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임차권, 전차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6.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7.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