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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09. 03. 선고 2013구합3339 판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국승]
제목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

요지

건설업 면허대여와 관련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담하고 면허대여자가 이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 받음

사건

2013구합33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외 1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7. 16.

판결선고

2014. 9. 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12. 11. 5. 한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OOO원과 2004년 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3. 2. 5.(2012. 11. 5.의 오기로 보인다)한 2004년 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사건의경위

가. 양소소득세의 납부 및 환급경위

1) 원고 김AA은 원고 이BB의 동생인 이CC의 처로서 원고 이BB의 올케이고,

망 표DD(2008. 5. 27. 사망하였다)는 원고 이BB의 남편이다(이하, '원고들'과 구분하여 '원고 김AA과 망 표DD'를 '원고등'이라 한다).

2) 원고등은 2003. 11. 20. □□시 □□동 568-4 대 807.5㎡ 및 같은 동 568-5 대360.8㎡를 공동매수하여 취득하고, 2004. 8. 초순경 위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2,461.7㎡의 EEE모텔 및 연면적 645.5㎡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3) 원고등은 2006. 9. 4. 김FF에게 그 부지와 카네기모텔(부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OO억O천만 원에 매도하였다.

4) 원고등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의 방법으로 이 사건 모텔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위 매도대금과의 차액 상당을 양도소득이라고 보아 그에 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5) 안양세무서는 2010. 12. 7. 원고등이 GG건설 주식회사(이하 'GG건설'이라

한다)와 OO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OO억 원)으로 도급계약을 맺고 이 사건 모텔을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모텔의 취득가액을 위 OOO원이 아니라 OO억 원으

로 산정하여, 원고들(원고 이BB가 망 표DD를 상속하였다)에게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6) 원고 이BB는 이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2011구합OOOO),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건물등 신축공사의 실제 수급인은 GG건설이 아니라 원고 이BB의 남동생인 이CC이고, GG건설과의 사이의

도급계약서는 이CC가 GG건설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빌려 위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주무관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허위의 도급계약서에기초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8. 18. 확정되었다.

7) 원고 김AA과 원고 이BB는 각 양도소득세 OOO원과 OOO원을 환급받았다.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경위

1) 원고등은 GG건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장('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3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2) 앞서와 같이 패소판결을 받은 안양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관할 처분청인 피고에

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면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 11. 5. 원고들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로 38,874,400원을,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OOO원을,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들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2012. 12. 24.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9.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각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등은 자신들이 직접 이 사건 건물등을 신축하면서도, 연면적 495㎡를 초과하

는 주거용 이외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종합건설업면허 소지자가 시공을 하여야 한다는 구 건설업법 제4조 제2호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면허 소지자인 GG건설과 계약금액을 OO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OO억 원)으로 하여 허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GG건설이 이를 신축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GG건설이 위 허위의 도급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따라, 원고등은 GG건설에 면허 대여비 O천만 원 외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O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원고등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았다고 할수 없으므로, 2003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훨씬 도과한 2012. 11. 5.에서야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 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제척기간 경과여부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2007.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등의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등이나 이CC가 GG건설에 면허대여비 O천만 원 이외에 부가가치세로 O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3-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등과 이CC는 면허대여를 진실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GG건설의 국민은행 계좌

(△△-△△-△△△△)에 O억OO만 원을 입금하고는, 위 계좌의 예금통장과 인감을 이CC가 소지하면서, 이HH 등이 입금한 금액을 거의 입금 즉시 인출하여 이CC가 사용하고 GG건설에 지급한 것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등은 GG건설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부가가치세 상당액조차 지급하지 않았으면서도 GG건설로부

터 발급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등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등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사기

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이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이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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