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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21:45경 대구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제3분향실에서 그곳 상주인 D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4세)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멈추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양손을 들어 피해자의 목 부분을 내리치고 그의 멱살을 잡고 재차 손을 들어 그의 목 부분을 내리치려고 하고, 계속하여 “너는 내가 반드시 죽인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는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경찰관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15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은 인정되나,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정당한 국가공권력의 보호에 있는 것이고 공무원 개인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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